‘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 제작·배포
- 아파트 대피공간, 화재 시 대피요령, 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
이번 가이드는 최근 한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경량칸막이 설치)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제작된 것으로,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요령, 가스·전기 안전수칙 등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우선, 입주자가 입주 시에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치 등이 표시된 안내 그림을 포함하였고, 해당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고,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피요령을 제시하였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피난구(대피공간 등)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받아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입주민의 초동역량 강화를 위한 ‘소소심’ 익히기와 가스·전기 화재예방 안전수칙, 소방차 출동시 양보요령 등을 포함하여, 아파트 입주자의 화재예방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소심: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익히기
국토부는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가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민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국의 관리주체에게 적극 전파할 예정이며, 특히, LH공사와 협력하여 이번 가이드를 해당 공사의 입주예정 및 관리 중인 임대아파트에 직접 배포하도록 하고, 앞으로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에게는 이번 가이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밝혔으며, 관련 협회 등에도 이번 가이드를 전파하여 민간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도 입주안내 책자 등에 가이드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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