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도’

- 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확대

- 풍력발전 면적, 관광단지 편입제한 완화도 금년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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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4-03-12 13:42
대전--(뉴스와이어)--관광·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준공이 허용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이 확대되는 등 산지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로써 관광·산업단지의 경우 단계별 준공을 통해 조기 사업개시가 가능하게 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채석단지 지정은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요구가 많았던 산지분야에서 많은 규제완화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번 규제개선에 이어 풍력발전, 관광단지 편입제한 등의 규제를 올해 안에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지분야 규제개선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그 동안 임업과 공익기능 중심으로 관리해온 산지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작년까지 케이블카 입지 확대를 위한 표고제한 폐지, 노천·광물채광 허용지역 확대, 보전산지 내 공장 입지허용 등 1단계 규제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에 관광·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등 3개 과제에 대한 2단계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한편, 산림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입로, 면적제한 등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산림공익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관광단지 보전산지 편입제한 완화,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 확대(3만㎡→5만㎡) 등의 규제개선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경제 발전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산지의 보전과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소개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충북대 산림과학부 교수 출신인 신원섭 청장이 2013년부터 산림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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