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한-중 해양법·국제법률국장회의 개최
우리측은 강정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중국측은 쉬 홍(Xu Hong, 徐 宏) 외교부 조약법률사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 우리측 대표단은 외교부 및 유관부처(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등) 관계자로 구성
금년도 회의에서 양국은 ▲양자 및 다자 해양법 현안, ▲남극 활동 관련 협력, ▲심해저 개발, ▲UN내 국제법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다자 무대에서 공동입장 개진 및 지지 등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양국은 그간 남극 활동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 지난해 6월 양국 정상간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개정시 극지 과학분야를 협력의제로 채택함에 따라 상호 협력에 있어 모멘텀 마련
※ 양국의 남극 인프라
- 한국 : 2개 과학기지(세종·장보고과학기지), 쇄빙연구선 1척(아라온호)
- 중국 : 4개 과학기지(장성·중산·태산·쿤룬과학기지), 쇄빙연구선 1척(설룡호)
※ 남극 킹조지섬에 위치한 한국의 세종과학기지와 중국의 장성과학기지는 상호 인접한 기지로서 보급 및 연구활동 지원 등에 있어 긴밀한 협력 지속
또한, 2012.7월 국제해저기구(ISA) 제18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중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를 확보함에 따라 공동연구 등 한-중간 심해저 개발에 있어 새로운 협력 지평 개시
※ 우리나라는 12.7월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제18차 총회 만장일치로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약 1만㎢) 확보(중국·러시아에 이은 세계 3번째)
- 중국(인도양 남부해역)과 러시아(중앙대서양)은 11.7월 제17차 ISA 총회에서 공해상 독점광구 확보
한-중 해양법/국제법률국장회의는 1994년 이래 통상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온 국제법 분야의 양자 협의체로서 양국은 그간 해양 문제를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국제법 현안 및 다자 차원의 국제법 이슈를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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