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향후 업무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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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3-12 15:46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각종 금융범죄의 매개체(숙주)로 이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다.

이는 대포통장 발급억제 및 금융사기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3년 이후 신·변종 금융사기의 급증으로 범죄자금 편취 수단인 대포통장 발급 및 유통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하다.
* (’12.상) 24,523건 → (’12.하) 19,016건 → (’13.상) 22,524건 → (’13.하) 28,136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예금계좌 개설절차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한다.

(대포통장 현황)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이 시작된 ’11.12월부터 ’13년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총 49천개(45천명), 또한 ’12.3월부터 ’13년말까지 대출빙자 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총 55천개(713억원)이다.

연간 약 5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피싱·대출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금융회사별 발급 비중) 농협회원조합 43.4%(21,456건), 농협은행 22.7%(11,242건) 등에 집중

(대포통장 발급 추이) 대포통장 발급비중이 높은 농협·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확약서 체결, 현장점검 실시 등) 지도 이후

은행권의 대포통장 발급비중은 지속 하락한 반면,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의 발급비중은 큰 폭 상승 추세이다.
* 한편, 농협 단위조합의 경우는 ’13.3분기에 감소추세를 보인 후 4분기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도 과도한 수준

이는 은행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에 따라 대포통장의 주요 발급처가 타권역으로 이동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한 데 기인한다.

향후 지도방향

예금계좌 개설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지도

계좌개설단계별로 주요 의심거래유형 발굴 및 각 은행 전파 (즉시)

T/F작업 등을 거쳐 마련된 주요 의심거래 유형(총 10개 유형, 90개 사례)을 예금계좌 개설업무에 참고토록 각 은행에 통보
* 그동안 은행 영업점에서 실제 발생한 대포통장 피해사례 및 모니터링 대상 유형을 발굴·수집한 후 대포통장 근절 T/F에서 최종 10개 유형, 90개 사례로 정리

계좌 개설절차를 4단계(거래신청서 접수, 실명확인, 전산등록, 발행·교부)로 구분하여 계좌개설시 주요 의심사례 등을 유형별로 마련

계좌개설 시 동 유형에 의한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자료 요청 등을 통해 예금계좌 개설 목적 및 신원확인 절차 등을 거쳐 통장발급 여부를 판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 결과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좌개설 거절

대포통장 활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예금계좌 개설 후 각 금융회사별 ‘의심계좌모니터링시스템’에 등록 → 모니터링 실시

대포통장에 대한 모니터링 대폭 강화

대포통장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 지도 (즉시)

금융회사가 ‘09.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의심계좌 모니터링시스템’의 철저 운영 및 인력확충, 전산시스템 보완 등 지도

운영실적이 미흡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보완 등 업무지도 및 모니터링 대상에 대출빙자사기(‘14.7.29부터 피해금 환급대상) 포함 운영
* 금융회사는 모든 이용자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탐지 및 의심계좌로 판단되는 경우 이체 및 송금 지연, 일시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특별법’ 제2조의5, ‘14.7.29 시행)

은행연합회의 ‘대포통장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피해사례 및 모니터링 기법의 공유 지도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동 시스템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동 시스템을 통한 피해사례 등의 공유 및 활용 적극 지도 계획

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지도

대리인에 의해 개설된 예금계좌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대리인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업무활용 지도

계좌개설 거절정보의 영업점간 공유 (2/4분기)

대포통장 의심고객에 대한 타 영업점의 계좌개설 거절정보를 동일 금융회사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유도
* 현재 신한은행 등은 ‘계좌개설 거절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포통장 발급을 미연에 방지

계좌개설 거절 후 타점포를 내점하여 사전에 보강한 자료를 구비, 제출하여 대포통장을 발급받는 행위 차단

금융회사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 실시

대포통장 발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 점검 (2/4분기)

대포통장 발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사기예방 체제 등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 실시

예금계좌 개설 실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현황, 자체감사 실시현황, 기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이행실태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엄정제재 및 MOU 체결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 등 지도

대출빙자사기 피해금 환급 체계 마련

대출빙자사기와 관련한 피해금 환급에 대비, T/F 구성·운영 (즉시)
* ‘특별법’ 개정으로 금융사기 피해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대상에 대출빙자사기(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가 포함(‘14.7.29.시행)

피해자에 대한 안내 절차, 환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실무자 교육 및 환급을 위한 업무매뉴얼 마련 등
* 대출빙자사기와 관련 지급정지되어 사기피해자에게 환급 대기중인 예금계좌는 ’13년말 현재 5.5만건(713억원)에 달하고 있음

기대효과 등

대포통장의 발급 및 유통이 어렵게 됨으로써 현재 시행중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행위 사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출빙자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각종 금융사기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신·변종 금융사기 등 서민생활 침해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은행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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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사기대응팀
장길호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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