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칼럼 - 로스쿨의 ‘절대적상대평가제도’는 폐기돼야 한다

- 로스쿨의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는 비인간적이며, 불공정하며, 반인권적이고, 불필요한 제도이다

2014-03-13 09:31
서울--(뉴스와이어)--현재 로스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가장 어리석은 것은 ‘절대적 상대평가제도’이다. 서울의 일부 로스쿨은 지난해에도 ‘절대적 상대평가’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대의견이 많자 포기한 적이 있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번에 다시 이 제도를 소수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제도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폭력적인 제도를 체험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 상대평가 제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상대평가는 학생의 성적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함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함을 말한다. ‘절대적 상대평가’라 함은 그 상대적인 평가에 있어 일정한 학생에게는 반드시 일정한 비율을 절대적으로 배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상대평가는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A플러스에서 F까지 나누어서 평가함을 말한다. 그런데 절대적 상대평가는 A플러스는 3%, A는 5%, B플러스는 10%, 다시 D마이너스는 5%, F는 3%, 이런 식으로 각 학점에 배당되는 학생을 절대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매우 엄격한 절대적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런 방식에서는 반드시 F학점이 나오고 F학점이 3개면 유급이었기 때문이다.

상대평가라는 제도도 성적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간에 비교하여 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물며 절대적상대평가는 매우 폭력적이고, 불공정하며, 반인권적익까지 하다. 이런 제도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행됐었고, 로스쿨에까지 도입되었다. 원래 로스쿨은 절대적상대평가를 예정하지 않았었는데,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한 변호사시험 합격율을 75%로 정하면서 이를 위해 로스쿨학사관리의 엄정화 방안 중 하나로 이것이 도입됐다. 그러다보니 로스쿨출신 변호사의 실력에 의구심이 생기면서 변호사단체들은 ‘절대적 상대평가제’의 폐지를 반대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로스쿨교육의 내실화와는 상관없이 이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는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불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며, 사법수원에서 이 제도를 체험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다.

왜 상대적절대평가제도가 폐기되어야만 하는 제도인가?

첫째,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는 불공정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성적을 왜곡하고 성적의 격차를 과장한다. 필자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700명의 연수생이 있었는데 수석을 하는 학생의 학점은 언제나 올 A플러스요, 4.5점 만점이다. 꼴찌를 하는 학생은 통상은 유급을 한다. 마치 수석과 꼴지의 차이가 무한대, 혹은 수십 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만약 연수원에서 절대평가를 한다면, 연수원 수석의 성적이 100이라면, 꼴찌의 성적은 70 이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실제 성적의 차이는 절대평가라면, 30% 이내이다. 그런데 절대적 상대평가는 그 차이를 수십배로 과장한다. 이렇게 성적을 웨곡시키고, 성적의 차이를 과장하는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는 불공정한 제도이다.

절대적 상대평가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도무지 설득할 수 없는 제도이다. 필자가 연수원에 다닐 때 어떤 과목은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다. 그러자 한 두 문제를 틀리면 그대로 C, D가 나왔다. 이런 제도를 학생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학생들을 설득할 수 없는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둘째, 절대적 상대평가는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다. 이 제도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 부과하여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학생들을 정신건강을 해친다. 절대적 상대평가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경쟁심을 유발하며,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사람의 성적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상대평가도 좋은 제도가 아닌데 하물며 절대적으로 상대평가를 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야만이다.

이 제도를 체험하고 그 폭력성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이 제도에서는 내가 얼마의 점수를 맞는가 하는 것이 다른 학생의 점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완성된 공불량이란 것이 없다. 내가 미치도록 공부하고, 동료학생도 미치도록 공부하므로 나는 더 미치도록 공부해야만 하는 압박감을 준다. 이런 스트레스는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을 필자는 발견했다.

셋째,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는 불필요한 제도이다. 사람들은 ‘필요악’이라는 말을 한다. 악이라도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적 상대평가는 불필요한 제도이다. 연수원에서 성적을 평가하는 이유는 주로 ‘줄세우기’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줄세우기를 하려면 절대평가를 해도 가능하므로 꼭 상대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

절대적 상대평가를 도입한 목적은 무엇일까? 필자는 연수원에서 절대적상대평가를 체험한 후 도서관의 자료를 통해 사법연수원에서 필자가 연수원을 다니기 이전에는 절대평가를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절대적 상대평가’는 연수생의 수가 늘어나면서 과거의 극소수의 법조인들이 다수의 사법연수생들을 불신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그리고 지금은 우월감에 사로잡힌 법조인들이 다수의 로스쿨생을 불신하여 로스쿨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절대적 상대평가는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는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다. 공부를 잘 하고 천재급에 속하는 사람은 30% 정도 공부를 잘 하는 자에게 무한대로 공부를 잘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 천재에 속하는 자들이 이에 속하지 못한 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불행히도 소수의 천재에 속하지 못하여 연수원을 다니며 평생 경험하지 못할 스트레스, 이 제도의 가혹한 폭력성을 경험했다.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는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불공정하고 불필요한 악한 제도이다. 필요악이 아니라 그냥 악한 제도이다. 필자는 사법연수원을 다닐 당시 이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다. 로스쿨생 은 꼭 헌법소원을 제기해 이 악한 제도를 폐기하길 바란다. 수백 명이 다니던 사법연수원에서도 이 제도가 충분히 폭력적이었는데 더 소수인 로스쿨은 이 제도의 폭력성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제도는 많은 학생을 정신질환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로스쿨교육의 내실화와는 상관없이 ‘절대적 상대평가제’는 절대적으로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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