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허위표시한 ‘추출가공식품’ 회수 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관령식품(강원 평창군 소재)’이 제조한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02.06(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 제품으로, 실제 제조일보다 최대 70일을 늘려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서울 서대문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평창군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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