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총 체납액 773억원 (2005년 6월말 현재 시세) 중 365억원(체납액의 47.2%)이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에 첨단장비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무선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휴대용조회기(PDA기)를 활용하며 매월 셋째 수요일은 시와 각 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동계(1월중) 및 하계(7월중) 방학기간동안 아르바이트대학생을 활용 무공무원과 함께 근무조를 편성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으며 또한 연3회(5개월)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구별 자체 영치반을 편성하여 매일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무적차량, 장기체납차량, 전면번호판을 납땜한 차량, 벽면에 밀착주차 등 번호판 영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차량은 강제인도 명령 후 견인하여 공매처분 등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2005년 8월 현재 체납차량 11,885대(체납액/6,268백만원)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 · 구 · 동 합동 영치의 날 운영하여 2,355대(1,126백만원) 방학기간동안 아르바이트대학생을 활용 6,906대(4,383백만원) 체납액정리 기간 구 자체 영치활동 2,624대(759백만원)를 영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체납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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