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4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하세요’
-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년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경영체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등록 신청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4.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등 인증기관과 연계하여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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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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