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도권정비계획 및 도시계획과 불부합 하는 미니신도시 개발은 또 다시 수도권 난개발 유발 및 과밀개발이 예상되는 등 정부의 국토정책에 논리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음.
이에 경기도는 ‘05. 6.27 정부의 “수도권발전대책”발표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토지용도변경 특례 등을 통한 주거·상업시설 위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후에도 수차에 걸친 경기도의 반대입장 표명에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미니신도시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도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지난 8월 4일 건설교통부, 재경부 등 관계중앙부처 및 양당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이 위치한 용인시도 지난 8월 18일 미니신도시건설 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중앙부처, 정당에 공식건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정에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와 수원·용인시장은 이날 조찬모임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미니신도시건설 계획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8월말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여·야정당, 관계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합의된 의사를 재차 전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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