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미국 변호사 칼럼 - 미국내 은행계좌의 국세청보고의 법적근거와 그 이해

- 외국인의 미국내 은행계좌의 국세청에 대한 보고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가 그 근거이다

- 우리나라도 7월부터 미국과 FATCA가 시행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2014-03-16 12:03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3일 미국에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하는 은행구좌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는 내용이 강조된 기사가 일제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세청에 보고되든 세금을 두드려 맞든 미국 은행에 잠겨 놓을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반응이지만, 언론에서는 ‘대치동 이모씨 해외구좌 감시 강화에 불안한 마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번 기사에 대치동 이모씨처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모씨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많은 수의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내 은행에 구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액수도 적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짐작만 하지 않고 투명하게 밝혀내어 미국 내에 있는 한국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세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역외탈세 등 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조처로 이해된다.

이렇게 미국 내에 있는 우리 국민의 은행구좌에 대한 자료 확보 근거는 우리나라 법이 아니다. 지난 2010년 3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미국의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가 그 근거이다.

미국은 다른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인이라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외국에서 만들어 낸 수입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즉 미국 세법에 의하면 돈을 벌었으면 그것을 어디에서 벌었든 그리고 어디에 살면서 벌었든 간에 미국 정부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 살고 있는 약 6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했던 것이다. 만일 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제대로 부과할 경우 그 세수만 해도 연간 1천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FATCA의 주요내용 중 하나가 은행과 같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미국 국세청(IRS)이 미국인 금융 구좌의 소유자이름, 주소, 구좌에 들어 있는 액수, 입출금 내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인이 FATCA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총수입의 30%를 세금 및 벌금으로 내어야 한다. 그리고 5만불 이상의 금융재산을 외국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은 세금 보고 때 미국 국세청이 요구하는 특정한 형태의 보고서(Form 8938)를 이용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 보고되지 않은 금융 자산의 4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외국 금융 기관 구좌에 있는 예금액 중 연간 10불 이상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 문제도 FATCA의 한 조항에 주요하게 규정되어 있다.

미국 정부로서는 이렇게 외국에 있는 미국인의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FATCA를 외국 금융기관도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국가마다 주권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국의 법규를 다른 나라에 강제로는 적용시킬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미국은 상호주의 원칙 아래 FATCA의 내용을 두고 각국과 협상을 가져 각기 자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상대국 국민들의 정보를 서로 나누기로 협약을 맺어 왔다. 2012년 12월 영국과 처음으로 이에 대한 협약을 맺은 이래 스위스, 스페인,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캐나다, 칠레, 일본 등 20여개 국과 이미 상호협약을 맺었으며, 이제 우리나라와도 그 협약이 완성되어 7월부터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도 FATCA가 시행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고 각 언론들이 보도한 것이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은행구좌 내용이 한국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이고, 한국 금융기관에 예치한 미국인들의 금융자산 내역이 미국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미국인들이란 한국에 있는 Korean-American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미국에 금융 구좌를 가지고 있는 대치동의 이모씨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John Doe(미국에서 한국의 모씨에 해당하는 가명)들에게도 FATCA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은 FATCA 협약국을 계속 늘려갈 것이다. 이로서 미국에서 만든 하나의 법이 미국과 개별국들의 협약을 통하여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하나의 국제 규범이 된 것이고, 7월부터는 우리나라도 그 규범을 따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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