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시
- 융자금 6억 원, 융자 신청 연중
- 지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226개소 총 61억 8,000만 원 융자
조건은 영업주 개인 신용, 담보능력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로,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대상은 위생관리시설을 개선 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이다.
한도액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HACCP)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3,000만 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1,000만 원 이내) 등이다.
신청은 융자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구·군 위생부서로 접수하면 되고,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36개소)이다.
융자 제외 대상은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 잔액이 있는 업소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www.ulsan.go.kr)을 참고하거나 울산시청 보건위생과(229-3552) 또는 구·군 위생부서(중구 290-3732, 남구 226-5724, 동구 209-3572, 북구 241-7782, 울주군 229-770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진흥기금 61억 8,000만 원(226건)을 융자했다. 이 중 4개소 식품제조업소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HACCP) 지정을 받는 등 영업장 시설개선에 저금리 융자로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보건위생과
최경순
052-229-3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