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전국 선거담당공무원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역대 선거 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

서울--(뉴스와이어)--안전행정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한 추진과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전국 선거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권역별 순회교육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선거담당공무원(7,800여명)을 대상으로 3.19일 부산 교육을 시작으로 4. 7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도가 전국적으로 최초 실시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14.1.28)로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등 바뀐 선거업무환경에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업무를 비롯한 법정선거사무 처리절차와 선거인명부 작성 프로그램 운용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된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역대 선거 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 구현’을 목표로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전달하고 선거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엄정한 선거중립 자세를 견지한 가운데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선거일까지 교육과 점검, 홍보, 감찰활동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내어 성공적인 민선 6기 출범을 지원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선거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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