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석유公, 15억배럴 예멘 광구 2곳 유전개발권 획득(’05. 8. 23, 서울경제 1면)

1. 주요 보도내용

“석유공, 예멘광구 2곳 유전개발권 획득, 이라크 카자흐스탄도 성사 눈앞”이라는 제하에,“석유공사는 22일 예멘 16광구 유전개발권 취득에 대해 예멘 측과의 직접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으며, … 7월말 국제입찰 결과 39광구의 개발사업자로도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 … 이라크 내 유전의 사전조사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 라고 보도

2. 동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석유공사 확인 결과, 예멘광구 2곳의 획득은 확정된 바 없음

두 광구 모두 매장량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평가가 불가함

아울러, 석유공사는 이라크 내 사업을 검토중에 있을 뿐 현 단계에서 사업참여가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현재 협상단계에 있는 광구에 대한 언론보도는 향후 협상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양할 필요

<세부내용>

□ 예멘사업관련

16광구 관련 : 예멘 16광구는 유전개발권 획득이 예상되나 현재 생산물분배계약(PSA) 협상이 아직 진행된바 없으며, 계약체결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음. 특히 보도된 9억10억배럴 규모의 매장량의 경우 동 광구가 탐사광구인 관계로 정확한 매장량 산출 불가

39광구 관련 : ‘05.7월중 예멘 신규광구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금년내 생산물분배계약(PSA)체결을 위해 9월중에 협상을 시작할 계획임. 특히 보도된 4억9,400만배럴 규모의 매장량의 경우 동 광구가 탐사광구인 관계로 정확한 매장량 산출 불가

아직 협상단계에 있는 광구에 대한 언론보도는 협상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 광구의 협상 타결후 한국석유공사는 산업자원부 및 참여사들과의 합의하에 공식적으로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임

□ 이라크사업관련

이라크내 유전의 사전조사권리 취득 관련: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이라크내 석유개발사업 참여를 검토중에 있을 뿐 현 단계에서 사업참여가 결정된 것은 없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아직 협상단계에 있는 광구에 대한 언론보도는 협상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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