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석유공, 예멘광구 2곳 유전개발권 획득, 이라크 카자흐스탄도 성사 눈앞”이라는 제하에,“석유공사는 22일 예멘 16광구 유전개발권 취득에 대해 예멘 측과의 직접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으며, … 7월말 국제입찰 결과 39광구의 개발사업자로도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 … 이라크 내 유전의 사전조사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 라고 보도
2. 동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석유공사 확인 결과, 예멘광구 2곳의 획득은 확정된 바 없음
두 광구 모두 매장량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평가가 불가함
아울러, 석유공사는 이라크 내 사업을 검토중에 있을 뿐 현 단계에서 사업참여가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현재 협상단계에 있는 광구에 대한 언론보도는 향후 협상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양할 필요
<세부내용>
□ 예멘사업관련
16광구 관련 : 예멘 16광구는 유전개발권 획득이 예상되나 현재 생산물분배계약(PSA) 협상이 아직 진행된바 없으며, 계약체결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음. 특히 보도된 9억10억배럴 규모의 매장량의 경우 동 광구가 탐사광구인 관계로 정확한 매장량 산출 불가
39광구 관련 : ‘05.7월중 예멘 신규광구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금년내 생산물분배계약(PSA)체결을 위해 9월중에 협상을 시작할 계획임. 특히 보도된 4억9,400만배럴 규모의 매장량의 경우 동 광구가 탐사광구인 관계로 정확한 매장량 산출 불가
아직 협상단계에 있는 광구에 대한 언론보도는 협상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 광구의 협상 타결후 한국석유공사는 산업자원부 및 참여사들과의 합의하에 공식적으로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임
□ 이라크사업관련
이라크내 유전의 사전조사권리 취득 관련: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이라크내 석유개발사업 참여를 검토중에 있을 뿐 현 단계에서 사업참여가 결정된 것은 없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아직 협상단계에 있는 광구에 대한 언론보도는 협상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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