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추념일’ 신규 지정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3.18)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3희생자 추념일’을 신규 지정하였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따라,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3년 6월 27일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4월 3일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며 그간 입법예고(’14.1.18~2.26)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신규 지정하려는 것이다.

다만, 동 추념일 지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14,032명) 중에서 일부 남로당 핵심간부와 당시 무장대 수괴급이 포함되어 있어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재조사 및 검증,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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