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금일(3.18.)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법률안은 △민법에 여행계약편을 신설하여, 여행자에게 여행 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으며, △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리도록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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