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국제협력 활성화 위한 한·영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개발
이번 행사는 김영민 특허청장, 영국 외교통상부의 Barbara Woodward 차관, Scott Wightman 駐韓 영국 대사 및 우리나라의 대학, 공공(연) 및 기업의 각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동 가이드라인의 개발은 한국과 영국의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 연구의 절차, 특허권 등 성과물의 귀속, 수익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개발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가간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① ’12년 외국재원 연구비: 1,902억 원(전년 대비 70.1% 증가)
② 국내 연구비 투자 금액 중 외국재원 비중: (’07) 0.2% → (’08) 0.3% → (’09) 0.2% → (’10) 0.2% → (’11) 0.2% → (’12) 0.3%
(출처) `12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 가이드라인은 영국 특허청과 우리나라 특허청(연구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2년여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도출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영국의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인 램버트 툴킷(Lambert Toolkit)※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산·학 공동연구 및 성과배분 관련 법률과 제도를 반영하였다.
※ 영국 대학, 기업 등이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관련 협약 체결 시 연구성과인 특허권 소유와 활용, 성과배분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공동연구 유형별 가이드라인
여기에는 공동연구의 주체,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귀속에 따라 총 3개의 모델과 3개의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모델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소유하며, 기업은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갖는 경우, ▲두 번째 모델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기업이 소유하며, 대학·공공연구기관은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세번째 모델은 정부의 재원으로 양국의 대학·공공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공동으로 소유·활용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3개의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양국의 연구자들이 법률과 제도가 서로 달라 협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약 용어 사전과 안내 지침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 영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및 브라질과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동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간 공동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 R&D 투자 중 국제공동연구 과제에 대해 동 가이드라인을 원용하여 국내 연구개발 주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국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유럽 등과의 국제공동연구 협약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국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국가간 연구개발 활성화와 지재권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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