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거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광복을 맞이한 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에 거주하던 박귀녀(가명, 91세)할머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6명이 조만간 국적을 회복하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금년 3월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들 6명에 대한 국적회복사업을 추진하여 국적회복 신청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위안부피해자에 대해 국적회복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중국거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9명이나, 이번 국적회복 신청과 관련하여 지난 6~7월에 걸친 실태조사에서 본인의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중국국적 포기를 거부한 3명은 제외되었다.

이번 국적회복자 중에는 북한국적자도 3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점과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여 지원을 받고 싶다는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종전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거나, 돈도 주고 옷도 사준다는 감언에 속아 위안소로 끌려갔으며,

광복 후에도 죄책감에 결혼을 포기하였거나, 간혹 결혼을 하였어도 위안소 생활의 후유증으로 불임·이혼반복 등 비참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국적회복 절차가 완료되면 소정의 주거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며, 특히 국내 귀국을 원할 경우 경비를 지원함은 물론 관련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국내 정착과 건강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중국 외에 동남아나 사할린 등 여타 국가에도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적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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