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지자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 가동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실태를 조사(’13.7.16~’13.9.25)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애로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설문조사와 같이 기업들은 지자체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지연 사례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동네규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이와 같이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의 동네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하여 안행부와 모든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안행부에 설치될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2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며 3개팀(총괄, 제도개선, 평가운영)으로 구성·운영된다.

시·도의 경우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단위 조직을 설치하여 부단체장이 직접관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와 지자체에 설치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향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규제개혁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전수조사하여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현장의 규제애로들은 안행부 및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없는 규제신설 사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발굴하여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행과제 중 지자체 관련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이 일선 현장에까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정도를 기업인들이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를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지역의 동네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지방규제 개선 시스템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과 가시적인 기업투자활성화 성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안행부는 추진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안행부·지자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장 회의’ 등을 지역현장에서 수시로 개최하여 규제개선의 착한사례와 나쁜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최규웅 사무관
02-2100-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