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는 소방용품으로의 변경승인 제한’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A소화기의 형식승인을 취소받은 자가 B소화기의 본체용기의 표시사항을 변경함으로써 A소화기와 같아지도록 하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에서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구조와 성능의 소화기에 대해 본체용기의 표시사항만 다르게 하는 형식승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A소화기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B소화기에 대해 표시사항을 A소화기와 같아지도록 하는 변경승인도 받을 수 없는지가 문제가 된다.

먼저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소방용품의 제조자·판매자에게 소방방재청장은 수거·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법에서는 형식승인 외에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에 대해서도 규정하면서, 소방용품의 중요한 사항이든 본체용기의 표시사항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방용품의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형식승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형식승인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경승인은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방시설법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2년간 제한하는 형식승인의 범위에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게 하는 변경승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변경승인을 통해 결국 취소된 형식승인의 소방용품을 계속해서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2년 동안 형식승인을 금지하는 입법취지에 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같은 구조와 성능의 소화기에 대해 본체용기의 표시사항만 다르게 형식승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A소화기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B소화기에 대해 표시사항을 A소화기와 같아지도록 하는 변경승인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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