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 판소리·이리향제줄풍류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성판례(成判禮, 여, 1935년생)와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보유자 김규수(金虬洙, 남, 1924년생)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다.

‘판소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성판례(2002.2.5. 보유자 인정)는 다양한 공연활동, 음반제작, 왕성한 전수교육을 통해 판소리 보급과 후학 양성에 힘써 왔으며, ‘이리향제줄풍류’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규수(2003.2.25. 보유자 인정)는 1972년 이리정악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 이리향제줄풍류의 보전과 전승에 힘써왔다.

성판례, 김규수는 각기 해당 종목의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평생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현재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 활동이 어려워졌다. 문화재청은 성판례와 김규수의 그간의 헌신적인 활동과 공로를 존중하고, 전승자 충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성판례와 김규수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방소연
042-48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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