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호텔”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검검을 실시한 결과 떡류 등을 무신고 제조하여 공급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변질되기 쉬운 우유의 유통기한을 최장 20일 연장 변조 하는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9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등 조치토록 통보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위반 내용으로는
- 떡류 등을 무신고 제조 유통 판매 업소 : 1개소
- 우유의 유통기한을 변조 연장표시 업소 : 1개소
-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판매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 업소 : 1개소
- 변질되기 쉬운 치즈를 상온에 보관 업소 : 1개소
- 식자재 보관창고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기타 : 5개 업소 등이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음료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호텔 등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에 대해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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