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 등에는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영업장 면적 및 구획된 실이 단순 감소하는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 및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는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 및 구획된 실이 단순 감소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법, 안 제9조제3항제2호)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 개선 및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근거 마련(법, 안 제7조의2, 제13조의2제3항)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폐지 및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기준을 정비하고(법, 안 제16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한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과 영업장 내부 구획기준을 정하고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병기한다는 내용이다.(영, 안 제3조의2, 시행규칙 별표 2의2, 별표 2의3)
* 영업장에 설치된 창문 등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영업장
특히, 법률을 제외한 이번 영·규칙 개정안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며,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및 연소확대 방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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