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징수액 영종발 바람타고 상승 추세
한편, 최종 목표액인 2조1,187억원 보다 981억원이 증가한 것은 상반기중 극심했던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 상황과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제도 및 8.28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목표축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심리에 힘입어 예상된 감소추세를 저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징수실적이 증가된 주된 사유
취득세는 전년대비 199억원(2.2%)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유상거래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청라지구 택지정리에 따른 등기 등 주택이외의 과세물건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429억원(13.9%) 증가했는데 이는 주행분 자동차세중 유류보조금 안분기준이 상승한 것과 적극적인 리스·렌트 차량 등록유치 등에 따른 차량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189억원(6.1%) 증가했는데, 법인세분(43억원↑)과 특별징수분(12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천지역의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소득 및 고용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들어 완연한 경기회복 추세로 세수환경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2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5억원(15%)이 늘어난 3,722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다주택자) 및 세율완화(단기보유)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세로 취득세가 257억원(23%)으로 큰 폭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지방소비세가 5%에서 11%로 인상됐고, 아시아경기대회, 영종도 복합리조트 건설, 구도심의 ‘누구나 집’ 개발 등 긍정적 세수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세가 가속화되어 현재까지 추세로는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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