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입지규제최소지구’ 설정으로 도시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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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
2014-03-24 11:19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발 맞춰 도시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가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을 유도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도시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대상 구역으로 ‘대전역세권 촉진지구’를 신청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지구지정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본격 추진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도시지역 중에서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대중교통 결절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건축시설 용도, 건축 밀도, 주차장 및 녹지공간 확보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줌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완화 및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다.

이에, 시는 2009. 5. 22일 수립된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이 경기 침체 및 분양성 악화 등 건설회사 참여기피 등으로 장기간 답보상태에 이르러 역세권 주변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을 반영, 정부의 정책에 맞춰 ‘대전 역세권 촉진지구의 입지규제최소지구’ 지정을 통해 그 동안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반시설(도로 및 주차장 등) 확충사업과 대전 역사 증축 등과 연계한 개발로 도시 활력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선정되면 유니온 스퀘어 입지 등과 연계한 대전역세권 주변의 창조·혁신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천안, 전주, 청주, 구미 등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7~80년대 교통·문화·교육 및 경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공간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입지규제 최소지구 대상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이를 계기로 대전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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