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소비생활센터에서「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 건은 1.1부터 8.22까지 41건 발생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 뿐만 아니라 일반상품 등도 방문판매원이나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충동구입한 노인 소비자가 중도에 제품을 반품하려고 해도 계약취소 방법을 몰라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주도내에서는 노인대상 무료 공연, 무료사은품 제공 등을 빙자하여 노인들을 특정장소에 불러 모은 뒤 이들에게 마치 치료에 특효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과장하여 건강보조기구들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무료행사장을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이나, 물품등을 충동구매한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제 8조의 적용을 근거하여 14일 이내에는 제품을 반품시키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무료공연장이나 천막행사장에서의 제품구입 여부는 천천히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으며 무료관람이나 공짜 사은품 제공은 제품 판매가 목적인 상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집 주소나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된다.
▶ ‘특효가 있다’, ‘효과 없을 시에는 무조건 환불’과 같은 판매원 설명 등은 계약서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
▶ 길거리나 임시매장 등 천막행사장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의 확신이 서기 전에는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 피해 유형 <사례 1>
<상담개요> 북제주군 한경면 거주 강모씨(남)는 길거리에서 생활용품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설명을 듣고 행사장을 방문하였다가 황토자라엑기스를 충동적으로 구입하게 되었으나 뒤늦게 후회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함.
<처리결과>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에 근거하여 당일 구매한 식품이므로 업체 상담실로 반품 처리함.
<사례 2>
<상담개요> 남제주군 대정읍 거주 박모씨(여)는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발송한 건강기능식품을 받아보고 업체상담실로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뒤늦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항의함.
<처리결과> 택배업체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반품한 송장번호를 업체상담실에 팩스로 송부하여 반송사실을 확인하였음.
<사례 3>
<상담개요> 제주시 거주 김씨(여,)는 귀가 잘 안 들리는 85세의 노인으로 통신 업체의 상담원의 전화를 받던 중 계약이 체결되어 일방적으로 문자 발신가능전화기를 배송 받아 사용방법도 모르고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여 항의함.
<처리결과>사업자에게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14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물품인수를 거절하여 통신위원회를 통해서 계약해지 처리됨.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기구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처리는 도 소비생활센터 및 민간소비자단체로 연락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연락처
재정경제국 경제통상과 소비생활센터장 연락전화일반)710-2511, 행정)2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