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100만 ~ 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른 비리 사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개설(’14. 2. 3. ~)하여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감사·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14. 3. 10.)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안을 모두 제보받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 원, 중징계 200만 원, 형사처벌 3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내용의 구체성(참고인과 목격자 등 적시, 구체적 증거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적발된 비리의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하향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결정되며, 그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고,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신고해야

붙임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히고, 비리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비리의 내용과 방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작성된 신고서는 전자메일·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화(1899-7675)를 통해 기존과 같이 제보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사안으로 한다.

실효성 있는 제보로 체육계 비정상 관행 정상화에 기여

이렇게 신고한 제보 중 구체성이 충분한 사안은 특별감사와 조사 등을 거쳐 징계·환수·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특히 수사당국이 포함된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조사·감사·수사 등 전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이 포상금 제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보를 파악하고 제보를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계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유진룡 장관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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