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에게 작아지는 사법부를 여실히 보여준 일당 5억 판결

서울--(뉴스와이어)--올해 초 10억을 받으면 감옥을 가겠냐는 질문에 고등학생 47%가 1년쯤 가도 괜찮다고 응답해 사회적 파장을 보인 적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일 년이 아니라 일당 5억짜리 감옥생활을 하게 되는 재벌총수가 생겨버렸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허재호(대주그룹 회장, 전 광주일보 발행인)를 인천공항에서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이 재벌총수가 입국한 이유는 벌금 249억을 단 49일만 노역을 하면 탕감을 해주겠다는 소위 일당 5억짜리 감옥살이를 하게 만든 비상식적 판결 때문이다.

이는 일반인의 1만 배에 해당하고 비슷한 재벌총수 벌금 판례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1억 1천만 원, SK 손길승회장의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기록이다. 그나마 이 판결도 1심 508억을 반절로 감경한 액수인데 구금 당일에도 11시 55분에 붙잡아 5분 노역을 하게 하는 꼼수 편의까지 봐주고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 노역이 집행이 안 돼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10억짜리 수감을 하게 해주었다.

특히 일반시민 노역비의 1만 배에 달하는 벌금 산정은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수준의 사법 불신을 자아내게 만든다. 돈 많은 재벌총수에게 대대적인 특혜를 줘서 사법부 전체를 스스로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이 판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 실태가 그대로 담겨있다.

매년 국가청렴도 1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는 핀란드는 같은 잘못에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을 가중하여 노키아 부회장이 단 한 번의 속도 위반으로 1억7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한 판례를 보여준 바 있었다. 그러나 국가청렴도 46위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은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으로 대신하면서 49일 동안 하루에 5억씩 탕감해주는, 사회 정의에 위배되고 국민을 우롱하는 판결을 하고 말았다. 결국 공정사회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 자신이 대한민국은 불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스스로 온 세계에 선언하고 인정하고 만 셈이다.

2013. 3. 24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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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정직하고 맑은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12일 출범했다. 회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포럼을 실현하면서 신뢰 사회를 위한 가치관 연구 및 실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생활개혁 및 시민교육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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