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부안군(군수 김종규)은 8.23(화) 14:00 산업자원부에 방폐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산자부는 유치신청 필수요건인 의회동의서에 의장의 직인이 미비되는 등 유치신청서에 형식적인 하자를 발견하여 반려하였음

* 주요 형식적 하자: 공문 문서번호·부안군의회 의장직인 등 미비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등에 관한 유치공고(05.6.16) 상의 신청요건: 시설을 유치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내에 예상부지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5년 8월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시설의 유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포항시 의회는 8.23(화) 13:30 포항시가 8.12일 제출한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을 재적의원 35명중 34명이 참석하여 찬성 21, 반대 12, 기권 1로 가결하였음

군산(7.18), 경주(8.12)에 이어 포항이 정식으로 방폐장 유치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방폐장 유치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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