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정부 샤리아 형법 시행
브루나이 왕국의 샤리아 형법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특정한 요건 하에서는 비무슬림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국적에 관계없이 브루나이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 형법은 무슬림의 절도, 강도, 강간·간통 등 성 관련 범죄, 이슬람 배교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투석형, 태형, 손·발목 절단 등 엄격한 신체형을 규정
※ 비무슬림의 경우에도 ▲성 관련 범죄에서 무슬림과 연계될 경우, ▲이슬람에 대한 모독(이슬람 선지자 또는 코란에 대한 모독 등)의 경우 유사한 처벌에 직면할 가능성을 규정
※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무슬림에게 술을 판매, 접대, 선물하는 행위, ▲라마단 금식기간(6.29 부터 한 달간) 중 공공장소에서 음식 섭취,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옷차림, ▲브루나이 국왕이 종교 수장의 자격으로 내린 지시(titah)에 대한 모독, ▲이슬람 이외 종교 관련 전파, ▲인샬라, 알라 등 이슬람 종교 관련된 용어 사용 등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
우리정부는 브루나이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이 샤리아 형법 적용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 및 주브루나이대사관 홈페이지(brn.mofa.go.kr)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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