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정부 샤리아 형법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정부는 2014. 4. 1.일부터 이슬람의 종교적 가르침에 기반을 둔 샤리아 형법(Syariah Penal Code 2013)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브루나이 왕국의 샤리아 형법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특정한 요건 하에서는 비무슬림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국적에 관계없이 브루나이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 형법은 무슬림의 절도, 강도, 강간·간통 등 성 관련 범죄, 이슬람 배교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투석형, 태형, 손·발목 절단 등 엄격한 신체형을 규정
※ 비무슬림의 경우에도 ▲성 관련 범죄에서 무슬림과 연계될 경우, ▲이슬람에 대한 모독(이슬람 선지자 또는 코란에 대한 모독 등)의 경우 유사한 처벌에 직면할 가능성을 규정
※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무슬림에게 술을 판매, 접대, 선물하는 행위, ▲라마단 금식기간(6.29 부터 한 달간) 중 공공장소에서 음식 섭취,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옷차림, ▲브루나이 국왕이 종교 수장의 자격으로 내린 지시(titah)에 대한 모독, ▲이슬람 이외 종교 관련 전파, ▲인샬라, 알라 등 이슬람 종교 관련된 용어 사용 등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

우리정부는 브루나이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이 샤리아 형법 적용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 및 주브루나이대사관 홈페이지(brn.mofa.go.kr)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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