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재와 같은 영세화된 민간병원으로는 효율적인 의료의 산업화를 이룩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규제를 풀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영리법인화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제시됐다.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정책토론 지정토론에서 천안충무병원 권영욱 이사장은 “21세기 IT에 기반을 둔 BT가 주력산업으로 병원이 세계화되고 우리나라가 전세계 의료허브가 되면 제조업의 4배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과 부수적으로 의료장비·제약·컨벤션 산업 발달을 함께 가져올 수 있다”며 영리법인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역설했다.

권 이사장은 영리법인 이후 중소병원의 기로에 대해선 “전문병원이 아니고선 영리법인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전문병원의 지방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포함해도 1000개 중소병원 가운데 100개 정도이며, 나머지 900개 민간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건보 테두리 내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밖에 없다”며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야말로 가장 선진화된 공공의료를 확보하는 방책이라고 말했다.

중소병원 활성화와 관련 그는 ‘규제완화 및 정책적 보완에 의한 가장 저렴하면서 수준 높은 공공의료’ 구현을 위해 원내 개방의원의 임대 자율화, 의사 프리랜서제 도입,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수련의 공유, 세제개선(고유목적사업준비금 면세 등)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며 영리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소병원들에 병원 운영 및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될 예정이며 영리법인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대상일 뿐 현재로선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이 정책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중소병원 지원차원에서의 전기 및 수도료의 산업용 적용(요금이 현재(상업용)의 30% 이하로 낮춰짐) 문제를 산업자원부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세제개선 문제에 대해 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기부금 손금산입(비용처리) 등 동일한 비영리법인임에도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비해 의료법인의 세제혜택이 미흡한 점등과 중소기업 분류비율이 타업종보다 상당히 낮은점을 지난 2일 서비스관계 장관회의 때 문제제기했으나 재경부는 부정적 의견을 중기청은 긍정적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하면서 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인 실무협의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임을 거듭 강조했다.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수가자율화 주문에 대해 권 과장은 현재로선 전혀 검토된바 없으며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경우 인증제를 도입해 공공의료로 간주해 지원책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앞서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의 ‘중소병원 위기구조와 재정립 전략’ 및 연세대 병원연구소 김정덕 연구원의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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