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시기 연장 등 은행 여신약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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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3-25 15:48
서울--(뉴스와이어)--은행권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연체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은행 여신약관을 ‘14.4.1일부터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협상력이 우월한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약관에 숨어있는 낡은 규제(甲乙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 경감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2개월로 연장(가계용)

(현행) 이자 등을 연체한 경우 약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분할상환금은 2회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

(개선) 이자 등을 연체한 경우 약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분할상환금은 3회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

△기한이익상실 前 사전통지기간 연장(가계용)

(현행) 사전통지를 기한이익 상실일 前 3영업일까지 도달하도록 함

(개선) 기한이익 상실일 前 7영업일까지 도달하도록 함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요건 강화(가계용·기업용)

(현행)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고객의 책임유무를 불문하고, 대출기간中 추가 담보제공 요구 가능

(개선)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악화·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추가 담보제공 요구 가능

△예금등 지급정지조치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계용·기업용)

(현행) 채무자 및 보증인의 예치금 등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무 조항이 없음

(개선) 채무자에게도 필수적으로 통지

기한이익상실 시기 연장에 따른 기대효과

(간접적 효과) 주택담보대출 채무자('13.9말 기준 322.2조원)의 잠재적 연체 부담이 감소

'14.4.1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이더라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번 약관개정을 적용받게 되어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2개월로 연장됨

(직접적 효과) 향후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이자를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연체(약 3,900억원 추정)할 경우 연체 부담이 경감
※ 1억원을 대출(이자율 6%, 연체가산이자율 6%)받은 고객의 경우 개정된 은행 여신약관에 따라 연체이자가 최대 49만원 경감됨

개별약관 심사 완료·은행 자체안내 강화 등을 통해 ‘14.4.1일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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