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문가구거리, 특화거리로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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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14-03-25 15:51
제주--(뉴스와이어)--제주특별자치도가 가구점이 몰려있는 서문가구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문가구거리(제주시 서문로 38-1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인회의 추진의지,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서문가구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주특별 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서문가구거리가 특화거리로 지정 되는 것이다.

서문가구거리의 경우 1킬로미터 이내 동일업종이 27개소이고, 종사자 120명, 1일 평균 방문객이 200명에 이르는 상권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계기로 고객접근성 향상, 공동마케팅, 고객 유치사업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이날 도내 특화거리 상인회(번영회)에서 신청한 2014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심사하고 항공기내지 광고, 홍보리플릿 제작, 그랜드 세일 행사 등 고객유치를 위한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6개단체에 78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도는 앞으로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고,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성화된 거리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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