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금 현물시장 최초 금지금 인출
금 현물시장 최초로 인출되는 금지금은 뉴대상골드(주)에서 3월 24일 시장에서 매수한 분으로 지난 19일 최초로 입고된 (주)대성금속에서 생산한 금지금이다.
금 현물시장에서 매수한 금지금은 예탁결제원 본원 및 5개 지원·센터에서 인출 가능하며, 금지금 인출 시에 인출자는 금지금 인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정의 인출수수료(22,000원)를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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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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