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의 CSR활동지원 위한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출범
- 한국생산성본부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확정, 4월부터 본격 사업 추진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의 CSR지원을 위한 ‘CSR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한국생산성본부로 지정하여 오는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CSR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12.12) 및 시행령 개정('13.7)을 통해 센터 지정 근거 및 요건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올해 공개 모집(2월)과 현장·전문가 평가(3월) 등의 절차를 통해 운영 기관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CSR 중소기업지원센터는 ①중소기업 CSR경영에 대한 지침의 제공, ②CSR에 필요한전문 인력 양성, ③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④중소기업의 CSR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올해에는 센터를 통한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마련 및 센터의 주요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CSR 해설집, 자체 검증 가이드라인 개발 등 CSR검증체계마련과 CSR교육 및 컨설팅에 집중할 계획이다.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2조의 6
또한, 지정·운영기관이 보유한 4개 지역본부 및 3개 사무소*를 CSR 지역 거점센터로 지정·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CSR활동 지원에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본부)대구·경북, 부산·울산, 호남, 대전·충청, (사무소)천안, 전주, 창원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동 센터가 중소기업의 CSR 인식강화 및 경쟁력 확충 등을 위한 실적적인 지원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향후, 중소기업들은 CSR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내부역량강화와 CSR요구 수준 파악 등 외부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CSR경영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충 등 센터 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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