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 개발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어미돼지와 새끼돼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분만틀 대체 사육시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기존 돈방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변식으로 돼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관리가 편리하다.

2013년부터 돼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분만돈의 경우 분만 후 5일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양돈농장에서 분만돈은 분만틀에서 사육하는데 동물복지 인증기준에서는 분만틀의 사용을 금지하며, 분만 후 5일 이후부터 어미돼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분만돈(分娩豚): 새끼를 낳아 기르는 어미돼지
* 분만틀(Farrowing crate): 어미돼지로부터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미돼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철제 구조물

분만틀의 평균 넓이는 약 1.1㎡로 어미돼지가 앉았다 일어서기만 할 수 있는 매우 좁은 공간으로 국내외 동물복지 인증기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에 맞으면서 국내의 사육여건을 고려해 일반 농가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외국의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기존의 돈방(pen)면적 대비 최소 1.5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추가적인 면적이 필요 없이 기존의 돈방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가변식 구조로 돼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관리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 시설에서 사육한 어미돼지의 이유 후 발정재귀일이 평균 하루가 줄어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발정재귀일: 이유 후부터 발정이 나타날 때까지 소요되는 일자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전중환 연구사는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맞는 시설로 가변식 구조를 통한 가축관리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다”라며 “특히 추가면적 없이 기존의 분만돈방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축산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가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소개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이양호 청장이 농촌진흥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전중환 연구사
031-290-172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