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방역·검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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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4-03-26 11:04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북한이 3월 2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되었음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통보한 내용은 지난 1월 16일 평양 소재 돼지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구제역 O형)하여 사육중인 729마리 중 구제역에 감염된 6마리를 살처분·매몰 하였다는 것이다.
* 북한은 지난 ‘14년 1월 8일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2월 19일 OIE에 통보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OIE로부터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음을 처음 통보 받은 지난 2월부터 북한과 접해있는 경기도 및 강원도 북부지역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및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력히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8개월간)를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소, 돼지 등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100% 공급 및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한 집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축산관계자의 중국·몽골 등 구제역 발생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공항만 위험 노선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 확대 등 국경검역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금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OIE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OIE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 등 농가의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축산농가는 사육하고 있는 소·돼지 등 감수성 동물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고,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 매일 구제역 의심증상 유무 관찰, 외부인·차량의 출입통제 등 방역을 생활화하고 구제역 의심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정부 방역기관에 신고(1588-9060)하도록 당부하고, 국민들께서도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하는 경우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육류 등 축산물을 국내 반입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동필 장관이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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