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연연 기관장 및 대학총장과 간담회 개최

2014-03-26 17:10
서울--(뉴스와이어)--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은 출연기관 및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련 주요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기관장 및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총장들과 3월 25일 14시에 간담회를 가졌다.

윤종록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출연기관의 연구실과 대학 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애써 키운 우수 인재들이 다치거나 연구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언급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우수 인재를 보호하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에서 2006년부터 연구실 안전 확보와 연구활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전 관련 연구환경 기반이 개선되고 있으나,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사소한 부주의·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한 연구실 안전사고가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13년부터 현장 지도·점검시 법령위반사항은 과태료(100~250만원)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사고 미보고 3개 기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9개 기관, 안전환경관리자 미선임 5개 기관

2013년도 현장점검 결과 안전교육 미흡, 안전관리규정 준수 미흡, 안전점검 실시미흡 및 예산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전국적으로 6만 3천여개에 이르는 연구실을 정부 노력으로만 전문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장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구실 안전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부는 금년부터 연구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현장점검 및 후속조치 모니터링 강화, 안전관리 미흡 기관 실명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홍보·캠페인 등을 통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점검결과를 국가 연구개발지원 및 대학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과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이나 논문심사 자격 제한 등을 기관 자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출연연기관장, 과기특성화대학 총장들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이 창조경제의 근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기관별 전담조직, 예산확보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윤종록 차관은 대학생 등 연구원들은 대한민국 인재의 원천이고 이를 위한 안전교육 확대, 문화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래부에서도 관련 법제도 개선, 예산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연구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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