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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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4-03-26 17:26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미국 농업부(USDA)가 3월 26일(미국현지시간)자로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하여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은 ‘04년부터 추진하였던 축산업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그간 양국의 검역당국간 지속적인 협의 노력과 더불어 축산업계 대표 및 식약처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가 올해 1월부터 운영되면서,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한 민·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서 비롯된 성과로 볼 수 있다.
* 그간 미 농업부는 우리나라의 위생관리 시스템과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등을 검토 후 ‘12년 11월에 우리나라를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부 법률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음

이번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의 수입허용 결정은 우리나라의 삼계탕 등 생산업계의 위생수준을 미국의 수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향후 삼계탕 뿐 아니라 기타 가금육가공품 등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삼계탕은 열처리된 제품이므로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 신선 가금육은 국내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발생이 없어야 수출 추진이 가능

미 농업부(USDA)가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한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수입허용국가로 인정하는 최종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잔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올 상반기 중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식약처 등과 협업을 통해 대미 수출업체의 검역·위생조건 준수 등 준비사항 지도 감독 등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대미 삼계탕 수출 재개를 대비하여 준비중인 현지 대형 유통매장 연계 판촉, 삼계탕 런칭 행사 등 마케팅을 보다 규모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對 몽골 돼지고기 수출(‘14.3.20)과 對 베트남 가금육 수출(’14.3.24) 재개 등 연이은 축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따라 그간 국내 구제역, 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관련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생산자 단체 등과 민관 합동으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동필 장관이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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