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한·칠레 FTA 발효(‘04.4.1)이후 FTA특혜관세 대상 물품이지만 수입자가 제도를 잘 모르거나, 관련 서류의 미비 등으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하여 더 많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기로 하였음

한·칠레 FTA협정에 의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특혜관세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나, 한·칠레FTA가 우리나라의 첫 FTA임을 감안하여, 무역업계에 대한 지원과 FTA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관세청에서는 FTA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관련 제도를 안내함으로서 FTA 수혜 범위를 극대화하고 제도의 홍보를 통하여 FTA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04.9~’05.7월 기준 특혜관세 적용 가능품목 중 특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실행)세율이 적용되어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921건에 대해 1,858백만원 상당임

수입신고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특혜관세 대상 물품인지 몰랐거나,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미처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이 되고 있음

관세청은 상기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일선세관에서 해당 업체에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FTA전담 창구(43개 세관 및 출장소 58명)직원과 일대일로 상담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환급 절차 등 안내문을 게재하여 해당업체에서 접근이 쉽도록 하였음

◆ 환급 신청 예시 ◆

<사례 1>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A업체는 2005년 4월 칠레로부터 1000만원어치의 홍어를 수입하면서 30%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 함. 홍어는 조정관세 대상 품목이나 한·칠레 FTA 특혜관세(28.6%) 대상 품목이므로 특혜세율이 적용되지만, A업체는 특혜세율이 조정관세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사실을 몰라 30%를 납부하였는 바, A업체에서 칠레에 소재하는 수출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송부 받아 부산세관에 환급을 청구 하여 1.4%(세율차이)에 해당하는 14만원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사례2> 여수시에 소재하는 B업체는 2004년 11월 칠레로 부터 1억원어치의 제재목을 수입하였으나, 원산지 증명서를 분실하여 기본세율(5%)로 신고하고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어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포기 하고 있었음. 해당 제재목은 한·칠레FTA 특혜관세(4.2%) 적용대상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여수세관에 환급을 청구 하여 0.8%에 해당하는 8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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