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 실시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상향 조정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2월 24일 접수 시작 후 현재까지 신청자 수가 1,600명에 달하는 등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어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예산 중 일부를 축소 조정하여, 예산을 기존 81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함께 소득 등의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언론 보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협·단체 추천, 지자체 협력을 통한 어려운 예술인 발굴 강화
또한, 예술인 본인이 사업을 인지하고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반영하여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로부터 어려운 예술인들을 상시적으로 추천받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의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사업에 책정된 예산 77억 원 중 20억 원을 감액 조정하기로 하였다. 강의형 전문기술 교육 사업으로 기획된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협·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시급성 측면이나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예술인 대상 교육비 지원 사업)에 등록된 교육기관(500여 개) 활용이 가능한 측면을 감안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도 예산을 축소하였다. 다만, 문화예술 장르별 교육매뉴얼 제작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중 부딪히게 되는 계약, 저작권 등 법률적 문제나 국가의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 사업은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고와 스트레스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도 예술인복지재단에 개설할 계획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3월 21일(금)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문체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취지와 예산의 한정성을 감안하여 예술인 복지 예산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유진룡 장관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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