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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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3-27 15:01
서울--(뉴스와이어)--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검사 개선방안은 금융권 ‘숨은규제’ 개혁의 첫 사례로서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부담을 완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검사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경영상황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과 더불어, 예금자보호·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예보)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한은) 등의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기관별 자체 검사반 운영,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편중검사, 검사결과 통보지연 등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의 수검부담이 존재하여 금융현장의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단일 공동검사반 운영

(현행) 각 기관이 유사한 검사를 실시하고 자료제출 요구가 중복되는 등 검사업무 비효율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가중 문제 제기

(개선)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하여 기관별로 운용하던 검사장을 통합하고, 검사대상을 분담하여 검사 실시 후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
*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여신건전성부문부터 시행후 타업권 확대적용 추진

△대형·계열 저축은행 공동검사 주기 조정

(현행) 재무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계열 저축은행(10개)은 매년 검사를 하여 수검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중소저축은행은 검사공백 우려

(개선)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주기 조정을 검토
* 해당연도에 공동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계열 저축은행은 예보 단독조사 실시

△공동검사 결과의 신속통보

(현행) 각 기관 검사결과를 통합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제재안 검토 등으로 결과통보 등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개선) 공동검사 결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기관간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에 우선 통보할 수 있도록 추진

상기 공동검사 개선방안은 금년 2분기중 금감원·예보간 공동검사 MOU 개정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한은간의 공동검사 개선방안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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