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계획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공감과 사회적 합의 도출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시장 김범일)는 올해를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원년’으로 삼고자 현행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제도의 실태를 진단·분석하여 진정한 주민참여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4. 1.(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참여제도는 198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주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공청회·열람)가 처음으로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다소 형식적·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

주민 또한 도시계획 관련 전문지식과 참여방식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전문가가 만드는 도시에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참여과정도 민주화하여 바람직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입안과정 주민참여 확대’, ‘홍보방법 다양화’, ‘주민역량 강화’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입안과정 주민참여 확대’ 부문에서는 현재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열람을 법정 최소 기한인 14일만을 열람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로 확대하고, 타운홀 미팅*을 실시하여 계획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시민 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계획수립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타운홀 미팅 :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정책 또는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회의(미국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로 평가)

둘째, ‘홍보방법 다양화’ 부문에서는 현재의 도시계획(안) 홍보방법인 2개 일간신문 게재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안)을 구·군 소식지나 반상회보에 게재를 의무화하고, 주민센터에도 도시계획 도서를 비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마을(동네)과 개인 소유 토지의 도시계획 변경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SNS(대구톡톡 등),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확대 등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주민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지역 도시계획 전공 대학생들과의 토론회 개최, 도시계획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토지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시민과 행정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도시계획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우선 지침 성격으로 운영한 뒤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등 제도화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1월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시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발굴하여 계획에 접목하고자 시행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 이어 이번 ‘도시계획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하반기(10월경)에는 지역 도시계획 전공 대학생들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젊은 대학생과의 폭 넓은 소통과 협력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기존의 단순한 의견수렴과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대구 도시계획을 시민과 함께 구상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도시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도시계획은 대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고 원칙이 되는 만큼, 우리 대구시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민들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과 함께 꿈꾸고 그리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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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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