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6회 소비자 포럼’ 개최
이번 포럼에서 발표되는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관리강화 방안(정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소비자단체)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로 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학계의 역할(학계) 등이며, 여러 시각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근절을 위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고의·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간 원활한 소통과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 참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236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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