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지자체 등 고위공직자, 2014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은 국가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며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3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4년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국회(336명), 대법원(144명), 헌법 재판소(12명), 중앙선관위(20명) 소속 공개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2,624명) 등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3.28 공개
【재산 변동 내역】
2014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1억9천8백만원으로, 공개자 본인의 평균재산은 6억6천1백만원(55%), 배우자의 평균재산은 4억1천1백만원(34%),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재산은 1억2천6백만원(11%)이며 전년 공개자 신고재산액 보다 평균 2천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년)공개자 평균재산 11억7천만원 ⇒ (’14년)공개자 평균재산 11억9천8백만원
※ 전년도(‘13) 비공개자였던 전혜경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재산총액이 공개자 1인당 평균 1천7백만원 증가 유발 → 제외시 순수 증가는 1천1백만원임
공개대상 총 1,868명 중 재산 증가자는 1,152명(62%)이고 재산 감소자는 716명(38%)으로, 재산 증가자는 전년도 보다 10% 감소했다.
※ '13년 공개대상자(1,933명) 중 재산 증가자(1,378명)는 71.3%, 재산 감소자 (555명)는 28.7%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며 감소요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추정된다.
※ ’13년도 개별 공시지가 : 3.41% 상승(’12년 4.47% 상승) ’13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2.5% 상승(’12년 5.28% 상승)
※ ’1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 4.1%하락(’12년 4.3% 상승)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 등록의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제8조의2 제5항)
임만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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