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 저작권 양해각서 체결…음악저작(인접)권 3단체와 저작권보호센터, 인터넷기업협, 16개 온라인 사업자 참여
이날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프레스센터에서 거행된 양해각서 체결식에는그래택, 나우콤, 네오위즈, 다음커뮤니케이션, 드림위즈, 버디버디, CJ인터넷, 아이서브, Hsoft, SK커뮤니케이션즈, NHN, 엠파스, 에이디이천엔터테인먼트(맥스MP3), 옥션, 야후코리아, 하나로드림 등 16개 기업과 저작권 신탁 3단체와 저작권보호센터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음악 저작권 신탁 3단체와 인터넷기업협회, 저작권보호센터, 인터넷기업 등에서 참여하여 8명으로 구성된 운영회의를 두고 양해각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총 5개 의무사항을 상호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양해각서 전문 첨부)
첫째, 양해각서에 참여한 단체와 기업은 저작(인접)권 처리 및 사용요율 사전 협의 등에 대한 협상 대상자로 권리를 가진다.
둘째, 음악저작물 관련 분쟁이 발생될 경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회의에서 우선 협의한다.
셋째, 참여업체에게 음악저작물(스트리밍, 다운로드, BGM 등) 사용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저작권 침해 구제를 위하여 저작권단체의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 URL 등 침해 저작물의 위치를 통보할 경우 해당업체는 침해저작물 유통을 지체없이 중단한다.
다섯째, 저작권단체의 침해정지 통보 등의 조치는 저작권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등 5개 항목이다.
이로써 저작권자(단체)의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신속, 간소화되었으며, 인터넷기업은 음악저작물의 사용계약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앞으로는 저작권 분쟁에 대하여 운영회의에서 우선 협의하게 됨으로서 그동안 빈발하였던 법적 분쟁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은 지난 4월 인터넷기업협회의 제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6월에는 협회 산하에 온라인서비스사업자저작권협의회(OSP협의회, 의장 최관호)의 출범과 함께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지난 7월말부터 문화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중재로 지난 20일 최종문안에 합의하게 되어 5개월에 걸친 상호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다.
인기협 허진호 회장은 “이번에 음악분야에서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영화 등 다양한 분야까지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온라인에서 저작물 유통의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 나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해당사자간의 질서와 룰(Rule)이 마련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며 소감을 밝혔다.
저작(인접)권단체측에서는 금번 인터넷기업협회의 회원사인 포탈업체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현재 인터넷 상의 음악저작물 침해 구제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본 양해각서를 상호 성실히 준수하는 단계에서 발전하여 향후 권리자단체와 이용자단체간 협의를 통한 제도권내에서 음악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온라인음악서비스 관련 양해 각서 내용(전문)
온라인 음악서비스 관련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Online Music Service
음악저작물 관련 신탁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이하 “단체”라 한다)와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이하 "업체"라 한다)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이라 한다)는 온라인상의 제반 음악서비스와 관련하여 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및 원활한 유통, 음악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업체"에서 음악저작물을 이용, 유-무선 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온라인음악저작권단체협의회"와 각 "업체" 간 향후 체결될 음악저작물 등 사용계약 등에 앞서 상기 당사자 간 건설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여 건전한 온라인 음악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회의 소집]
① 본 양해각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의무사항 이행을 원활히 하고자 사안 발생시 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회의의 구성은 “단체”에서 각 1인, 저작권보호센터에서 1인, "인기협"에서 1인, “업체”에서 3인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안에 따라 운영회의 결정에 의하여 "업체"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③ 본 양해각서 상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3조[상호 의무 사항]
① “단체”는 유-무선 인터넷 상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따른 신탁관리 대상인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협의의 대표성을 가지며, "업체"및 "인기협"은 각 온라인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저작(인접)권 처리 및 사용료율 사전협의 등에 대한 협상 대상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② 최근 일부 저작물의 독점적인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되는 불공정한 이용 및 온라인음악산업 전체의 피해에 대한 문제는 “단체”와 “업체”가 적극 협력하여 해결하며, 본 양해각서 당사자간 음악저작물 사용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회의에서 우선 협의한다.
③ 현재 각 "업체"에서 제공하는 음악서비스(“단체”에서 인정하는 합법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향후 “단체”의 각 구성원이 저작권법 및 제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범위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서비스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단, "단체”에서는 이와 별도로 개인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가. 스트리밍 서비스
나. 다운로드 서비스
다. BGM 서비스(게시물 내 포함되는 BGM 포함)
라. 기타 위 각 호에 준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
④ "단체"는 본 양해각서 체결 즉시 관리음원 목록을 저작권보호센터에 비치하여 온라인 상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업체"는 동 목록에 기초하여 온라인상에 개인 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웹하드 등) 등에서의 침해사례 근절을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 다만, 침해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운영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침해 상황 발생시, “단체”의 각 구성원이 각 "업체"에 침해정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저작권 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관련 규정 여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소명자료의 제출 없이 침해 저작물의 위치(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 예: URL 등)를 통보할 경우, 당해 "업체"는 지체없이 침해저작물 이용을 중단시키기로 한다.
⑤ 상기 사항을 위한 "단체"에서의 침해정지 통보 등에 대한 조치는 저작권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시행일]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아래 “단체”와 "업체" 및 "인기협"에서 체결함과 동시에 발효되며, 본 양해각서 체결 이전에 발생된 분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5년 8월 24일
웹사이트: http://www.kinternet.org
연락처
정책실 이연우 대리 02)3482-2919
-
2012년 2월 22일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