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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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3-28 18:03
서울--(뉴스와이어)--저축은행은 여신업무취급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표준규정(수수료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수수료(9개) 외에 고객과의 개별 약정에 의한 수수료(2개)도 수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저축은행들이 여신업무 취급시 고객으로부터 불합리하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28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동 사항은 정부의 ‘손톱 밑 가시’ 과제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는 수취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현행 일부 저축은행은 향후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대출취급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을 수취하고 있으나, 이는 서비스의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반한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받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다만, PF대출, 공동대출시 대리사무수수료, 자문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급수수료 수취할 수 있다.

둘째,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성격의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그 동안 저축은행에서는 신용조사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등 저축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성격의 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아 왔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채권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개선 방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취급과 관련한 6개의 수수료를 폐지하여 불합리한 수수료 수취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저축은행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14.4월중 상기 개선안에 따라 저축은행 표준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하여,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불합리한 여신업무관련 수수료를 저축은행이 부담하거나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여신 금리 인상으로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에도 저축은행에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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