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변호사 칼럼- 변호사시험은 껍데기가 돼선 안된다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요구는 변호사시험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

- 현재 로스쿨의 부실교육 아래에서 변호사시험은 실질적인 필터링 기능을 강하게 감당해야

2014-03-30 11:57
서울--(뉴스와이어)--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회장 서지완)는 2014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요구 집회’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3월 31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단체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3년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주장을 재점화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는 김창록 경북대로스쿨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했던 글 중 일부이다. “‘자격시험’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모두 합격시키는 시험이다. 의사시험처럼 과목별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시키는 시험, 합격률이 90% 전후인 시험이 바로 자격시험이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의 유일한 합격 기준은 시험관리위원회가 정한 ‘1500명’이다. ........하지만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은 의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선발 인원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할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1500명으로 정한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로스쿨을 충실하게 마친 사람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3단논법에 의해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다.’ ‘자격시험은 90% 합격률을 보장하는 시험이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은 90% 합격률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시험’은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모두 합격시키는 시험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자격시험이란 ‘의사시험처럼 과목별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시키는 시험, 합격률이 90% 전후인 시험이다’는 궤변에 있다. 의사시험의 합격률이 높은 것은 의사시험이 ‘자격시험’이기 때문이 아니다. 의사시험이 처음부터 90%이상을 합격시키지 위한 시험이기 때문은 더욱 아니다. 의사시험의 합격률이 90%인 유일한 이유는 ‘의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시험에 합격할 사람이 90%’이기 때문이다. 의대는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6년간의 교육과정의 결과가 90%의 합격률이다.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 훈련과정을 통해 실무훈련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만약 의대교육이 충실하지 못하면, 의사시험의 합격률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시험의 합격률은 ‘자격시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자격에서 요구하는 자격의 수준과, 교육의 충실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정상이다.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가 많으면 합격률이 높아지고 자격을 갖춘 자가 적으면 합격률을 낮아지게 되어 있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의 정원제는 좋지 못하며,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자격시험으로 나가야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5%로 정한 것은 변호사시험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의 산물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합격률을 90%로 정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장기적으로 변호사로 자격을 갖춘 자는 합격시키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탈락시키는 ‘실질적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

‘의사시험과 같이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90%이상 합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대교육과 로스쿨의 교육의 충실도를 무시하고 있다. 불행히도 의사시험과 변호사시험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의대교육의 충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은 거의 들은 적이 없지만 로스쿨의 충실성은 의심을 받고 있다. 변호사시험이 의사시험과 같다고 주장하려면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의대교육과정 못지 않게 충실해야 한다. 필자는 로스쿨은 의대교육과정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부실하다고 본다. 현 로스쿨은 입학시험에 법률지식을 테스트하지 못한다. 법학에 대한 문외한을 입학시켜 이론과 실무 심지어는 전문성까지 갖추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갖고 있다. 실무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이 실무경력이 없는 교수가 대부분이라, ‘법과대학과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로스쿨의 교육이 충실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확실하다면, 변호사시험은 불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의 위스콘신주는 자주 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자격증을 준다고 한다. 로스쿨의 교육과정의 충실성을 신뢰하면 변호사시험을 불필요하다. 하지만 로스쿨 교육이 충실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은 부실변호사를 걸러내는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한다. 부실한 로스쿨교육은 받고 있는 로스쿨학생들은 변호사시험에 이런 기능을 요구하지는 못할 망정 변호사시험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는 어이없다.

필자는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충실하여, 변호사시험이 없어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 로스쿨 교육이 의대처럼 충실하여 로스쿨 졸업생들이 90%이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그 날은 지금은 아니다. 현실의 부실한 로스쿨교육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은 부실한 변호사를 걸러내는 기능을 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며 변호사시험을 껍데기로 만드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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