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니 특별여행경보 발령
※ 기니 현재 여행경보 단계
- 2단계(여행자제) : 기니 전지역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기니를 방문하지 말 것과, 기니에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은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및 지역의 경우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상황 종료로 인한 특별여행경보 해제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 특별여행경보 제도
- 특별여행주의보(1단계) : 여행경보단계 3단계 “여행제한”(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방문은 가급적 취소 혹은 연기)에 준하는 효과 발생
- 특별여행경보(2단계) : 기존여행경보와 관계없이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권기환 공보홍보담당관
02-2100-7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