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5년 연장”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이다.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국가보훈처 요청사항*)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 요청
이 개정안으로 인해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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