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LPC는 위생적인 축산물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생산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 등 일련의 생산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일관시스템을 갖춘 도축·가공장으로 ‘94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현재 7개소가 운영중이다.

LPC는 축산물위생의 선도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생수준 유지를 위한 운영비의 과다 지출과 건설비에 대한 금융부담,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중단, 도축장의 과다로 인한 도축물량 확보경쟁 등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LPC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축산물위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 컨설팅 기관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원장 백영훈)”에 LPC별 경영진단을 의뢰하고, 관련업계 및 협회의 건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LPC 금번대책을 수립하였다.

먼저 도축장에 대한 HACCP운영수준과 경영을 평가하여 우수한 LPC와 도축장에 대하여 무이자의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위생수준과 경영수준이 떨어지는 도축장의 간접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 상위(1/3) 0%금리, 중위(1/3) 3%, 하위(1/3) 지원배제

LPC가 소비자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위생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연장과 금리인하 등의 조치로 지속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상환기간 연장 : ‘05년상환 도래액부터 2년간 상환유예

아울러 유통단계의 축소와 부분육거래 활성화로 생산자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산지 LPC에 대하여 도매기능을 부여하여 부분육으로 상장 거래토록 하며, LPC의 경영안정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하에 도축장의 신설지원은 중지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도축장 2개소 이상을 통폐합하고 1개소를 신설하는 경우 시설자금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 ‘05.8월 현재 소·돼지 도축장 수 : 108 개소

금번 대책시행으로 소비자는 축산물생산기반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생산자인 축산농가는 부분육의 도매시장거래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정부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HACCP 제도가 더욱 엄격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란 축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 관리하는 선진위생관리 기법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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